본문 바로가기

생각 그리고, 글

R2P ;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Responsibility to protect) : 보호책임원칙보호책임원칙


특정 국가가 반인도 범죄, 인종청소, 전쟁범죄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일시적으로 해당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2001년 ‘개입과 국가 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CISS)’에서 ‘R2P’라는 용어로 처음 언급됐으며, 이후 국제규범으로 정해졌다.

[네이버 지식백과] 보호책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한 국가가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륜 범죄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경우,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개입할 수 있다는 국제정치 개념을 말한다.

2001년 ‘개입과 국가 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CISS)’에서 ‘R2P’라는 용어로 처음 언급됐으며,

이후 2005년 유엔 정상회의 결의와 2006년 안전보장이사회 재확인을 거쳐 국제규범으로 확립됐다.

특히 안보리 결의 1973호는 '유엔의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로,

2011년 리비아 사태 당시 무아마르 카다피에 의해 자행된 학살로부터 리비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 적용된 이래 실효성을 다져왔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34050

 

"아직 700명밖에 안 죽었다...천천히 오라" 미얀마서 퍼지는 이 사진

실제 R2P 원칙이 적용돼 가장 강력한 수단인 군사 개입까지 이뤄진 사례도 있다.

news.joins.com

대한민국 정부.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생각 그리고,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음가짐  (0) 2021.04.12